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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부동산 에이전트의 커미션에 관하여

부동산 커미션은 주택 및 건물인 경우 거래 총금액의 5~6%, 비즈니스 혹은 대지인 경우 거래금액의 8~10%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셀러와 에이전트 간에 협의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셀러 측 에이전트와 바이어 측 에이전트 커미션의 총액으로 지금까지는 셀러가 모두 부담하였는데, 오는 7월 중순부터는 셀러는 셀러 측 에이전트에게만 지급하면 된다. 즉, 주택의 경우 매매대금의 2.5~3%만 지급하면 된다. 또한, 바이어 측 에이전트에게는 셀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셀러가 아닌 바이어가 2.5~3%의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이 팔리지 않고 장기간 시장에 나와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협의를 통해 셀러가 지불할 수도 있다.     100만 달러의 건물인 경우 셀러 측과 바이어 측의 커미션이 각각 2.5%라고 보면 양측의 에이전트들에게 각각 2만5000달러씩 지불해야 한다. 100만 달러의 땅인 경우에는 총 커미션 8%인 경우, 각각의 에이전트에게 4%, 즉 4만 달러의 커미션을 내야 한다.   에이전트가 이러한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는 몇달 혹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부동산 에이전트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다.     일반 고객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매매 수수료를 받는지 잘 모를 것이다. 이에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뭔지, 특히 셀러의 에이전트, 즉 리스팅 에이전트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자.   우선 에이전트가 셀러의 리스팅을 받고 나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현재의 집이 바이어의 맘에 들 수 있도록 그 집의 내부구조와 가구 배치 등에 관해 조언한다. 그다음 그 집을 시장에 내어놓은 지 한 달 이내에 매매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 시장가격조사를 하고 CMA기법(Comparable Market Analysis)를 통해 과거 6개월간 그 동일지역에 팔렸던 매물들, 현재 에스크로에 들어간 매물들, 취소되었던 매물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모두 살펴보고 그 집들의 모든 특성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그 후 지금 고객의 집을 얼마에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팔릴지 그 가격을 정하여 셀러에게 보고한다. 가격이 결정되면 집안의 모든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고 외부는 드론을 사용하여 집 주변 조감사진을 제작하고, 동영상과 3D 투어까지 제작한다.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메일을 수백장 보내어서 리스팅 사실을 홍보한다. 또한, 신문광고에 게재하여 모든 지역의 독자들이 알 수 있게끔 광고를 하고, 각종 웹사이트에 본 리스팅에 올린다. 그 후 오픈 하우스를 개설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칼럼에서 계속하겠다.     ▶문의:(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부동산 에이전트 부동산 커미션

2024-06-19

[상법] 부동산 중개 커미션 수령 조건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 중개인이 커미션을 받기 위한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계약법에서는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로 실행한 서비스의 가치를 계산하여 의뢰인의 받은 서비스의 가치를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에서 발생한 커미션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 부동산 커미션 계약의 수정이나 개정 또한 양자가 서명한 서면 계약이어야 한다.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사고팔 때, 부동산의 리즈나 렌트에 관한 협상이나 중개할 때,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구입이나 리즈에 관한 신청서 접수를 대행할 때,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담보로 한 융자에 관하여 대행할 때,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부동산 담보채권 매매를 중개하거나 협상을 대행하는 업무를 할 때는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에는 브로커 라이선스 (Broker License)와 세일즈퍼슨 라이선스(Salesperson License)가 있다. 세일즈퍼슨 라이선스를 소유한 중개인은 브로커 라이선스를 소유한 중개인의 감독하에서만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세일즈퍼슨 라이선스를 소지한 중개인과 의뢰인과의 커미션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세일즈퍼슨 라이선스를 소지한 중개인은 커미션을 지불 안 한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직접 제기한 권리가 없고 브로커 라이선스를 소지한 중개인을 통해서 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로 개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인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 없이 부동산의 구입하려는 바이어를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소개인(Finder)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중개인과 다른 점은 소개인은 매입자나 매매자를 소개만 해줄 뿐이고 거래에 관한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경우에는 부동산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한 소개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가 없으면서 매입자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으려면, 소개인은 매입자와 매매자간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어떠한 협상에도 참여해서는 안 되고 다만 매매당사자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 없이 중개했을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비를 받을 수 없을 뿐이니라 부동산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도 있으므로 단지 소개인으로서 역할을 할 경우에는 소개계약서에도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고 거래 과정에서도 부동산 중개인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커미션 부동산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커미션 부동산 중개업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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